18일 원안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종사자 안전교육을 국가가 주관하는 법정기본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방사선 투과검사를 시행할 경우 종전에는 분기별로 보고하던 종사자 피폭량을 작업할 때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투과검사 작업장 허가요건도 종사자 수와 검사장비 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허가대상을 본사에서 출장소 단위로 확대했다.
종사자 건강검진 항목도 늘려 직업력, 병력 등을 조사하고 질병이 의심되면 혈액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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