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제312차 덤핑률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무역위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이고 내실있는 조사를 추구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반덤핑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해 ‘조사대응 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덤핑률을 산정키로 했다.
또한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 중 낮은 것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업체별 산피율 산정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덤핑률 산정을 위해 연도별 가격만으로 비교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등으로 분할하여 비교하는 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비교를 이루기 위함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반덤핑 조사의 합리성과 실효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공정무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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