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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자료제공 실적 추이(건). <자료: 국토해양부> |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서비스 이용자는 2만5771명(16만5930필지·261만1㎢)으로 전년 대비 33.7%(7000여명) 증가했다. 지난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 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6월 시스템 개편을 통해 토지 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시·도 및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이름만 있으면 조상 명의 땅 조회도 가능해졌다.
2011년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총 12만644명으로 집계됐다. 제공된 자료만 92만1758필지, 1696.9㎢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9123명(23만5137필지·47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2만622명(15만8330필지·228.8㎢), 전북 9621명(6만7041필지·83.2㎢), 경북 8371명(5만159필지·96.2㎢)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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