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가가치세 제도개선과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방안들은 기존 누락된 세금을 걷게 되면 효과적 세수 확충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담고 있다. 세수손실만 채우더라도 박 대통령이 언급한 복지재원 135조원을 증세없이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ㄴ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보완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 부가세는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했지만 공급자인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탈루하고 있다”며 “특히 체납과 결손액 증가, 부가세 탈루 등은 과세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세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1977년에 도입됐다. 기존 존재하던 8개 간접세가 부가세로 대체돼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가세 도입 이후 세수실적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1년 기준 내국세 약 159조원 중 32.5%인 약 52조원을 부가세로 거둬들였다.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주요 3대 세목을 구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부가세는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2011년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은 11.3%로 소득세 9.0%, 법인세 2.6% 대비 높은 수준이다. 당해연도 체납발생액 중 결손처분 및 미정리 비중도 51%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부가세의 체납비율이 높은 것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국세청은 금 도매업자들이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한 부가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2003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총 48건을 고발하고 8422억원을 추징했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이같은 부가세 탈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결손과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매입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상점 주인(공급자)이다. 그런데 이 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전 폐업이나 도산하면 국가는 여기에서 발생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내는 부가세를 국세청이 먼저 받고 이에 대한 정산을 상점 주인에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스템을 수용하기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우선 기업간 거래(B2B)에서는 일부 적용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기업과 소비자거래(B2C)는 규모도 작고 세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
또 유럽 등 국가와 같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일정 산업 분야에 적용할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다른 산업군에서 탈루가 이뤄지는 풍선효과도 해결해야 할 관건이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를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부분적인 시행을 통해서도 세수탈루방지를 통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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