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00일 만에 협동조합 647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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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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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지 100일 만에 협동조합 640여 개가 설립됐다.

시장 중심과 정부 주도 경제체제라는 양극단의 한계를 보완해 줄 대안경제모델인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로부터 협동조합 신청·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10일까지 일반 협동조합 신청이 605건에 달했다.

신청만 하면 설립할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40건이 신청돼 이 중 7건이 승인됐다.

여기에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 2건을 포함하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00일 만에 647개(신청기준)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셈이다.

협동조합 신청건수는 기본법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에 136건, 올해 1월에는 224건에 이어 2월엔 248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속도를 유지한다면 올 한해만 2300여개의 협동조합이 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법 제정 당시 정부가 향후 5년 내 8000개가 설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던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일반협동조합 신고 현황을 보면 서울이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95건), 경기(68건), 부산(50건), 전북(33건), 전남(28건), 경북(25건), 강원·대전(각 21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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