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돈 안 되는' 50억미만 소규모펀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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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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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변액보험 수익률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를 중·대형펀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펀드가 다수 존재하는 것도 수익률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펀드에 적립해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변액보험 수익률은 위탁받아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에 크게 좌우된다.

그 중 소규모펀드는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순자산이 1개월 이상 50억원 미만인 펀드다.

전체 변액보험 펀드 799개 가운데 21.8%(174개)를 차지하며 순자산 규모는 평균 22억원 수준이다.

펀드규모가 작을 경우 채권형 펀드는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곤란하고, 주식형 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

특히 운용과정에서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수탁비용 등 고정비용이 있어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진다.

이에 금융위는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 등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펀드는 최대한 정리해 기존 적립금을 중·대형펀드로 이전토록 했다.

그 중 약관상 해지사유가 분명하고 유사 펀드가 있는 소규모 펀드가 우선 대상이다. 전체 소규모 펀드의 30% 가량이 될 전망이다.

계약자에게 펀드 해지계획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사가 위탁·운용하는 다른 중·대형 펀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할 계획이다.

계약자가 이전할 펀드를 정하지 않으면 정리 대상 펀드가 가장 비슷한 펀드로 옮긴다. 수수료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펀드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할 계획”이라며 “수익률·사업비수준 비교공시 내실화, 사업비체계 다양화, 운용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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