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냉해 피해와 재고 부족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양파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당초 2만645톤에서 7만645톤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만톤까지 수입할 때 50%의 낮은 관세율이 붙는다. 물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135%의 관세가 적용된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시장 개방을 위해 합의한 최소한의 의무 수입 물량이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수입물량(시장접근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시에는 높은 관세를 매긴다.
4월에 국내산 양파가 출하될 때까지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3월 말까지 시장접근물량 2만톤을 들여올 예정이다. 나머지 3만톤은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수입신고하는 물량에 한해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