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지칭한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마케팅 지원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나 지식을 구체화해 실생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30억원(264개사), 인천 9000만원(12개사)을 지원했다.
정부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1000만원까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3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032-450-1119) 또는 창업진흥원(042-48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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