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은 종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주택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 자부담 금액 중 300만~50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주택지원사업 참여 민간주택 신청을 받는다.
1주택을 기준으로 태양광의 경우 1㎾당 100만원, 태양열은 1㎡당 15만원(20㎡ 이하까지), 지열은 3.5㎾당 100만원(17.5㎾이하)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가구이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가평군 홈페이지(www.gp.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가평군청 경제과(☎031-580-2273)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해까지 136억원을 들여 주택 945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지원, 시간당 2311㎾의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는 군 전체 가구의 월 전기사용량 558만2520㎾의 4.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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