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와 시의 검토, 시·도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공모 절차에 따라 최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별도의 선정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해 21일까지 시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직접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법상 인증요건을 다소 완화해 현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향후 전환 가능성을 지닌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도 하게 된다.
그간 시는는 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인건비,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해 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14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연다”면서“열정과 참신한 아이템를 가진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건실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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