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지경부, KC안전인증 中企 '손톱 밑 가시' 제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15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어린이용 장신구 등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을 포함한 36종 품목에 대해 사전허가제에서 사후점검제로 전환키로 했다. 공산품 국가통합인증(KC) 시험인증기관도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어린이용 장신구 제조업체가 밀집한 남대문시장에서 안전인증 제도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윤 장관의 첫 행보로써, 인증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을 비롯해 관련업계, 유관기관 등 14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용 장신구 제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품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 △공산품 KC 시험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어린이용 제품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선 기존의 재질별, 종류별 시험구분을 없애고, 재질별 검사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용 장신구를 포함한 36종을 사후점검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제조업계가 그간 인증비용 부담 및 중복인증 문제 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 각각의 제품별로 유해물질 함유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사후점검제가 선진화된 제도이나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했을때 품목에 따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며 "생활용품(디지털도어록, 자동차용타이어 등) 13종, 전기용품(비디오게임기구, 오디오 비디오학습기 등) 23종을 사전허가에서 사후점검으로 입법예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점검대상으로 전환되는 품목을 지자체·소비자단체 등과 빠짐없이 주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면서 "더불어 영세업자들에게 안전한 소재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세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공산품 KC 시험인증기관의 경쟁체제 도입방안과 관련해선 사전허가를 위한 소요 시험기간이 길고, 시험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전인증을 하는 시험기관이 품목별로 단수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소수의 시험기관만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독과점으로 운영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 장관은 "시험기관간 경쟁적인 체제 전환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입지·기술·수출 등 주요 테마별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