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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분식회계 처벌 강화 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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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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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16일 기업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범위와 강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따르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대상 범위에 회사의 등기 임원뿐 아니라 경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최대주주 등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했다.

또 재무제표 허위 작성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된 기존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재무제표를 감사인뿐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분식회계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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