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따르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대상 범위에 회사의 등기 임원뿐 아니라 경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최대주주 등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했다.
또 재무제표 허위 작성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된 기존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재무제표를 감사인뿐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분식회계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