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19일부터 모든 성폭력범에 확대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가 모든 성폭력범에 확대 시행된다.

17일 법무부는 19일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화학적 거세가 가능한 성폭력범 범위는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란 제한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된다.

또 화학적 거세는 이전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에 대한 정신감정과 치료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를 활성화해 더욱 국민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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