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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일건업 회생계획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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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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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신일건업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일건업의 회생담보권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의 100%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전액 변제받게 된다.

회생채권자도 채권의 49%를 출자전환하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51%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는다.

신일건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분양시장 위축으로 수익이 감소해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진행해 신청 이후 5개월여 만에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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