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간사) 소속 김영주(민주통합당 영등포갑)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내정자가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약 1억9700만원에 달한다.
한만수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만원을 뒤늦은 2008년에 납부했다는 것. 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여만원도 2011년 7월에 납부했다.
이는 최장 6년에서 짧게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한 사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세법 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만수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또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만수 내정자 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면서 “한만수 내정자는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인 만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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