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보르도법원의 장 미셸 장티 수사판사는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심문절차를 마친 후 ‘예비기소’를 결정했다.
프랑스법에 따르면 예비기소는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길만한 이유가 상당하지만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리는 준(準) 기소행위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유명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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