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지막 범죄는 수사 중임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우려가 있으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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