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도 확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ㆍ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한편, 집중·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다중 대표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영역 침범도 방지한다. 환율부담 전가, 과도한 판매장려금 징수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전면금지 조항 신설,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기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적합업종 사업조정 기한도 단축(1년→2개월 이내)한다.
소비자 피해구제·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확대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지원 등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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