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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정부, 성범죄 형량 강화… 10년이하 징역형→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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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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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인도 정부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형량을 사형까지 강화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한 성범죄 엄벌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3일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정식 발표됐다.

새로 발표된 형법은 성폭행으로 유죄를 인정받으면 최소 징역 20년형을 선고히가니 종신형에 처하기로 했다.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한 성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뉴델리에서 버스에서 여대생이 남성 6명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자 성폭행을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었다. 외국인 여성 관광객까지 급감하면서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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