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일 경기중기센터에서 협동조합 창업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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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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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설립절차, 창업전략 등 교육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가 오는19일 경기중기센터에서 '협동조합 창업교육' 을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설립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협동조합설립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많아 이번 교육을 마련한 것.

참가대상은 도내 단체 관계자와 각 시·군 협동조합 업무담당공무원 등이며, 누구든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경기중기센터(www.gsbc.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마감은 12일까지다.

교육내용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방향 이해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창업전략 △협동조합 성공사례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시·군 공무원을 위한 신고절차, 준수 규정 등을 별도로 교육하고, 협동조합 설립 상담지원을 위해 현장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1:1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이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경기북부 남부 서부 각 권역별 찾아가는 협동조합 창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한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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