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변호인 “항소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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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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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공판이 끝난 직후 고영욱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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