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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혜택 완화됐지만 형평성 문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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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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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30만여가구 양도세 감면 혜택서 제외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4·1 부동산대책’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했지만 전용 85㎡가 기준으로 남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 85㎡,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면 취득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여야정 합의에 따라 양도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단지는 전국 30만3659가구이다. 지역적으로 서울 19만5661가구, 경기 8만3969가구, 인천 7282가구, 지방 1만6747가구이다.

이는 전국 637만8891가구 중 5% 수준이나 단지 별로 살펴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월 거래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시영은 전용 51㎡가 6억7000만원, 전용 41㎡인 주공1차는 6억7500만원에 팔렸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리체 84㎡가 10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들 단지들은 전통적으로 강남 지역에서 시세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단지로 3.3㎡ 당 4000만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다. 그러나 면적이 전용 85㎡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반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4차 e편한세상 전용 117㎡는 지난 3월 7억7000만원에, 노원구 중계동 롯데우성 전용 115㎡는 2월에 6억800만원으로 매매됐다. 3.3㎡당 1700만~2100만원 선이다.

또 이달에 거래된 경기도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성원의 경우 전용 135㎡가 6억3100만원으로 3.3㎡당 1500만원 수준이다.

단순히 이들 단지만 놓고 보더라도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목표로 한 정부 대책으로 보기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이번 합의로 결정된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 가격 외에 굳이 면적 기준을 둬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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