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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항소심 前 1180억 공탁에 '한화지분 절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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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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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 손실 배상금 명목으로 약 118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며서 지배회사 한화 지분 50% 이상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주가가 차입 이후 나흘 만에 4% 넘게 내린 가운데 이같은 담보가치 하락 지속시 채권자 측에서 추가담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영 공백이 재판으로 장기화되는 상황에 자칫 지배구조 불안 이슈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김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 1698만주(발행주식대비 22.65%) 가운데 금융권 담보로 제공한 비율은 앞서 10일 추가 차입으로 27.09%(460만주)에서 50.65%(860만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회장은 당시 한화 주식 460만주를 담보로 2009년 2월 우리은행 측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1년 연장했으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새로 400만주를 담보로 신규 차입계약을 맺었다.

담보로 잡힌 860만주에 대한 가치는 전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 종가 3만1650원 기준 2700억원 이상이다. 이 가운데 추가 담보 400만주 가치만 1300억원에 달한다.

김 회장은 이번 신규 차입으로 법원 공탁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5일 서울고법은 김 회장에 대한 횡령ㆍ배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징역 4년ㆍ벌금 51억원)을 깨고 징역 3년ㆍ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ㆍ배임으로 피해를 준 계열사에 대한 변상금 1186억원을 판결에 앞서 공탁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한화 주가를 보면 김 회장이 돈을 빌린 앞서 10일부터 전일까지 3만3000원에서 3만1650원으로 4.09% 하락했다. 연초 대비로도 7.5%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주가가 약세를 이어갈 경우 추가로 김 회장 지분이 담보로 잡힐 수 있다.

경영권 보루로 여겨지는 총수 측 지배회사 지분 가운데 담보로 잡히는 주식이 늘어날수록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10대 재벌 가운데 총수 측 지배회사 지분이 절반 이상 담보로 잡힌 곳은 한화그룹을 빼면 현대자동차그룹, 두산그룹뿐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담보가치 하락시 추가담보를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총수 측 개인 문제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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