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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로 자녀 결혼비용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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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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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연금저축펀드가 소득공제ㆍ과세이연 효과 덕에 일반상품 대비 1억7000만원에 이르는 초과이득을 볼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최근 평균 결혼비용으로 알려진 1억7000만원(주택구입비 포함)과 일치하는 액수다. 투자자가 결혼 직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2세 결혼 무렵이면 관련비용(물가상승률 제외)을 모두 이 상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17일 우리투자증권은 재테크 보고서에서 연금저축상품 가운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연간 400만원씩 20년 동안 적립(연 복리 5% 가정) 후 20년 간 수령했을 때 일반상품 대비 1억7000만원 상당 초과이득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연금저축상품 수령액은 모두 4억1800만원으로 일반상품 2억4700만원보다 실제 1억7100만원 많았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올해 소득세법령 개정에 맞춰 새로 나왔다.

10년에 달했던 의무납입 기간이 5년으로 줄었다. 나이가 많은 투자자에게도 투자 매력이 높아진 것이다. 분기당 납입한도와 헤지가산세도 없어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종전 상품이 연금소득세율을 5.5%로 일률 적용했던 데 비해 새 상품은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도 낮아진다.

장춘하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액 10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3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대상자라면 연금저축펀드에 연 400만원 불입 시 170만원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과세 대상자 또한 연금소득 수령 시 세율이 5.5%로 상대적으로 낮다.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뿐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을 비롯한 국내 주요 증권사가 연금저축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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