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에 주가조작 수사권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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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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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 조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검찰·경찰이 수사가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주가조작 수사권이 부여된다. 또 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 조치와 주가조작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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