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 대비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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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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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기내 매뉴얼 등에 반영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포스코에너지의 임원이 비행기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이번 사건과 관련, 승무원 보안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난동행위 사례분석 등을 통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기내 매뉴얼 등에 반영하고 승무원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3일 대한항공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을 출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포스코에너지의 상무인 A씨는 밥이 설익은 것과 라면이 너무 짜다는 것 등을 이유로 승무원 B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안면부위를 잡지책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장은 착륙 허가를 받으며 미국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비행기 착륙 직후 출동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A씨에게 입국해 구속 수사를 받을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선택하라고 요구했고 이 임원은 입국을 포기하고 귀국했다.

이처럼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 및 안전 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금지·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약물 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그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들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관련 처벌 규정에서는 기내에서 위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는 이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측이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 조사 이후 처벌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으로 볼 것인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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