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소방서) |
이날 협약식은 의왕지역 소방시설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방염처리업 대표자 13명과 소방서 민원담당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예방 등 지역안전 발전과 소방민원행정의 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 협약 체결 후 의왕소방서에서 시행중인 각종 청렴제도와 대책을 소개하고, 관련업체 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서장은“소방관련업체의 부실은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업무처리 시 관계법령사항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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