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한신18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신18차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1월 도시계획위에 심의 상정됐으나 한강변에 연접한 대상지 입지특성과 주변지역 조화를 고려해 경관과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8일 지난 18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상정됐다.
이 단지는 소형주택도입에 따라 용적률 52.15%를 완화받아 법적상한용적률 299.47%를 적용받는다.
최고층수는 지상 33층이다. 다만 한강변 경관을 고려해 한강 측 건물 높이를 당초 29~33층에서 18~27층으로 낮추는 등 스카이라인을 역U자형으로 조정했다.
현재 지상 11층 4개동 258가구가 지상 33층 6개동 469가구(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71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107.46㎡ 44가구, 131.74㎡ 126가구, 132.32㎡ 88가구, 84.98㎡ 140가구 등 조합과 분양가구 350가구와 49.98㎡ 21가구, 59.98㎡ 50가구 등 임대 71가구로 구성된다.
소규모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임대주택은 49㎡, 59㎡형으로 유형을 다양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은 한강변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조정했고, 커뮤니티시설의 위치를 공원과 연접하도록 배치해 편의성 및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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