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유전자상거래, 정부-정유사 ‘밀당’

  • 수입석유할당관세 중단 조건 협상<br/>정유사, 시장참여 여부 “글쎄…”<br/>혜택 중단 땐 수입사 경쟁력 없어<br/>정부, 세수부담…참여물량 관심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정유사가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할까.’
석유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 혜택이 정유사 시장참여 조건부로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혜택을 유지하기엔 세수부담이 큰 정부가 수입석유에 시달리는 정유사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사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면 수입산 세제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이미 혜택 중단을 기정사실로 봐, 정유사가 벌써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유사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수입산 세제혜택 중단을 협의 중”이라며 “정유사가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는 중단되고, 6월 30일 만료되는 할당관세 연장 여부가 아직 미정”이라며 “정유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할당관세를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석유전자상거래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에 0%의 할당관세(기본관세 3% 면제)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바이오디젤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한 수입 인센티브는 리터당 약 44원. 지난해 7월부터 인센티브가 시행된 이후 석유 수입은 폭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정유사가 참여하지 않아 전자상거래 실적이 미미했다”며 “그래서 인센티브를 실시한 것인데 정유사가 참여한다면 세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적지 않은 물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사의 참여 문제는 쉽지 않다. 현재 계열주유소에 대한 공급가와 전자상거래 경매에 부치는 가격이 비교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정유사는 시장경쟁 유도가 골자인 전자상거래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전자상거래로 폭증한 수입석유는 고민이다. 전체 시장의 물량비중은 차치하더라도 저가공세로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시장참여 여부에 대해 정유사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관련 업계의 몇몇 관계자들은 “할당관세는 폐지된다고 들었다”며 “세수부담 때문에 연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유사가 조건에 합의해 할당관세가 중단된다면 참여 물량이 어느 정도일지가 앞으로의 관심사다.

세제혜택이 중단되면 수입사는 곤경에 처한다. 인센티브 이전 석유 수입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사가 수입의무를 지키기 위해 1년에 한두번 수입하고 평소엔 정유사로부터 물량을 받으며 전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석유수입부과금 혜택만으로는 수입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