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성폭행 공익요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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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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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공익요원 박모(23)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익요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청소년을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말 밤 전남 여수시 문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지인 A(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A양의 어머니가 찾아와 성폭행 사실을 따지자 용서를 비는 각서를 써서 건넸으나 법정에서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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