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오는 24일 의정부시 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북부권 ‘2013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교육’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은 가능하나 설립절차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가 많지 않아 협동조합설립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1차교육에 이어 경기북부권으로는 처음 개최된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설명,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창업전략, ▲ 협동조합 설립 실무 및 준비사항으로 진행되며, 특히 현재 협동조합 설립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를 초빙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도내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단체 관계자, 각 시·군 협동조합 업무담당공무원을 비롯해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2일(수)까지 중기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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