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인증기준을 20일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축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 500㎡ 이상인 그밖의 건축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업무용과 공동주택에만 적용해온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앞으로 모든 용도로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 인증은 신청자들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인증 등급은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했다. 제로 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가 가능하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해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건축물의 설비 노후화를 감안해 인증일로부터 10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 기반이 강화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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