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별공시지가> 껑충 뛴 땅값에 보유세도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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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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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올해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전국 공시지가가 상승하며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조사한 올해(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4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평균 2.48%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전년보다 4.04%, 시·군은 5.74% 각각 올랐다.

시·도 별로는 세종시가 47.59%로 급등했고, 울산(10.38%)·경남(7.37%) 상승폭도 컸다. 광주는 0.81%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상승폭으로 따져보면 지난해(4.47%)보다 1.06%포인트 하락했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수요자들의 조세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재산세 기준에 포함되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2.48% 오름에 따라 부동산 수요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4.1% 하락해 지역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신방수 세무사는 “땅값 상승폭이 예년에 비해 줄었다 해도 토지 소유자들의 내야 할 세금은 오히려 여전히 적지 않은 편”이라며 “시세가 그대로이거나 하락한 곳이 많지만 올해 세금부담은 재산세의 경우 평균 3%이상, 종부세의 경우 평균 6%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시지가에 대한 불합리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6월 기준으로 책정돼 매년 9월에 부과된다. 10만원이 넘는 경우 2회로 나눠낼 수 있다.

12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땅값이 비싸 종부세 과세 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토지와 건축물은 공시가격 대비 70%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

박재완 세무사사무소에 따르면 서울∙세종∙경북 등 주요 대지의 공시가격에 올해 상승률을 반영해 예상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상승폭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86번지 대지(1395㎡)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는 12억6945만원이었다. 이 대지가 올해 상승률을 감안해 4% 정도가 오른 13억252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재산세는 419만3086원에서 438만8375원으로 4.6%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246만2240원에서 7.3%가 올라 264만800원으로 17만8560원이 오른다.

올해 공시지가가 47.59%가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큰 세종시의 경우는 재산세가 급등한다.

세종시 고운동 342번지 2869㎡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985만원에서 올해 12억6236만원으로 오른다면,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 83만4482원에서 416만8260만원으로 늘어난다. 무려 399.5%가 오른 것이다. 지난해까지 한푼도 내지 않던 종부세는 올해 243만8522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박재완 세무사는 “지방의 경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와 함께 올라 일부 예상치 못하게 껑충 뛴 세금에 놀랄 수 있다”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이상이 있을 경우 정부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군∙구청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7월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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