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대구·부산지역의 조선업종 하도급업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단가인하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가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되도록 정부는 물론 대기업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부산지역의 조선업종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이 하도급계약 시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건을 설정하는 사례와 하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없는 공종(항목)을 현장설명서·견적특수조건에 포함하는 경우를 토로했다.
또 민원해결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와 대기업이 구두로 추가공사 요구하고 발주처로부터 추가투입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용 전가·미지급하는 등의 사례도 전달했다.
이 외에도 하도급대금을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재입찰하는 사례 및 대기업이 저가수주 받은 선박에 대해 단가인하분을 모두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횡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3배소가 제기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이 스스로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대구보훈병원을 직접 방문해 국가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