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해수부에 따르면 8∼12월 5개월간 이론교육과 승선실습 교육을 마치면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의 자격을 얻게 된다. 학력·연령 제한은 없으며 면접과 신체검사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이 과정은 해수부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비와 교재비, 숙식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
한편, 해기사는 항해사·기관사 등 선박의 운항과 안전, 통신을 담당하는 간부 선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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