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오래돼 낡았지만 재건축까지는 연한이 먼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이번 리모델링 수직 증축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심재철 의원의 대표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란 아파트 리모델링 때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말한다. 당초 국토부는 안전성 문제와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 방식을 불허했지만,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시설물 관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기존 입장을 급선회했다.
가구 수는 10%에서 15%로 증가 범위를 확대해 주민 부담을 완화했다. 가구당 증축 면적은 85㎡ 이하는 기존 면적의 40% 이내, 85㎡ 초과는 30% 이내로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수직 증축뿐 아니라 가구 수 증가비율도 최대 15%까지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일반분양이 10~15% 늘어나 주민들이 사업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직 증축을 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때 전문기관이 구조안전 검토를 2회 실시하도록 했다.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일시적인 집중과 도시 과밀과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는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 이주와 큰 사업비 부담 없이 불편사항만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 방식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가구 수를 늘리지 않고 설비·마감만 교체하거나 단계별로 개선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 단지는 안전진단부터 다시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공한지 15년 이상이지만 재건축 연한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약 350만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직 증축 방안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7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신도시 등의 경우 주거 여건이 뛰어난데다 새 아파트 수요층도 탄탄한 편이어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조합원 동의를 구하기가 힘든 지역은 사업 추진이 부진해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개 층으로 증축이 제한된 14층 이하 단지와 구조도면이 없어 수직 증축을 할 수 없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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