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39.1%에 불과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70%까지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번 대책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 직장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 완화 △어린이집 설치시 장애요인 해소 △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설치비 지원한도 인상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설치할 경우, 생산활동 공간이 축소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다만, 용적률 혜택을 받은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게 직장어린이집 운영의무를 부과한다.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만 보육실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 설치 원칙 등을 이번 대책을 통해 없앴다. 현행기준에 따르면 보육실은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1~5층에 설치 가능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보육실을 설치 가능토록 했으며, 실내에 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다. 별도로 마련해야 했던 조리실도 사업장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성 비중 및 보육수요가 높은 반면,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했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의 지원금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렸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다.
이 외에도 이번 대책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 대체 보육수당이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오는 2017년에는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관계법규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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