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조업 공동감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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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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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한국과 중국이 공동조업 수역 내 불법조업을 공동감시하는 데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윤진숙 해수부 장관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만나 불법조업 공동감시 등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해양수산 당국은 지도선 공동 순시, 어장청소 등 어장환경 개선, 모범 선박 지정제,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등 구체적인 불법어업 방지대책에 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기간 양국 정부는 양국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양과학협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해수 당국이 만나는 자리에서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했다”며 “한·중 공동조업 구역에서 중국 해경과 우리 해경이 공동으로 어업 감시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도 류츠구이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호 신뢰와 호혜적인 기반 위에 대화를 통해 마찰과 분쟁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며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류 국장은 윤 장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해양·해운·수산·해양질서 유지 등의 기능을 국가해양국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측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협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해수부가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찾아 해양과학 협력협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는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양국 해수 당국은 MOU 개정식 때 윤 장관과 류 국장 간 협의 내용을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고 불법어업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보이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396척이며 벌금 성격으로 징수한 담보금은 총 171억4900만원이었다.

또 최근 10년 동안 60여 명의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 등에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북극이사회 옵서버가 된 것을 계기로 북극 관련 공동연구 추진, 북극에서 활동영역 확대, 북극이사회 내 공동보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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