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26일 오후부터 서울세관 5층 사무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회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로 인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법정기한은 27일이다.
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인상안을 제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마지노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에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을 주장했고, 노측 위원 9명이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가버린 뒤 그동안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경총은 최근 1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8.1% 인상됐다”며 “연평균 4.0%인 일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과 3.0%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따졌을 때 두 배 이상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6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입장 차이가 여전해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당초 법정기한을 하루 넘긴 6월30일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부 추산으로 약 250만명에 이르는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지급능력이 약한 기업에서는 인건비의 급증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입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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