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펀드잔고를 통지할 주기를 판매사 자율로 맡겼다. 그 결과 판매사별로 통지 주기 편차가 컸다는 게 금감원이 실시한 판매사 운영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일부 판매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펀드잔고를 제공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기 힘들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펀드 잔고를 매월 1회 이상 모든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 내용에는 펀드 평가 금액, 투자 수익률, 수수료, 환매예상 금액 등 금감원이 정한 필수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
또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통지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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