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7일 이재현 회장의 비리 혐의 공범인 CJ글로벌홀딩스의 신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신 부사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혐의 액수는 횡령 254억여원, 배임 510억여원이다.
신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 등과 공모, 2007년 1월 팬재팬 명의로 대출받은 21억5000만엔(한화 254억여원)에 대해 담보로 현지법인인 CJ재팬 소유의 도쿄 소재 빌딩과 부지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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