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줏돈이 뭐라고…" 동료 2명 살해 승려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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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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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줏돈이 뭐라고…" 동료 2명 살해 승려 징역 18년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시줏돈 갈등 끝에 동료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A(4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신앙생활을 함께 한 피해자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공구점에서 흉기를 사들고 찾아간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전남 순천시 한 사찰에서 시줏돈 분배를 놓고 마찰을 빚은 주지 B(53·여)씨 등 승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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