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신앙생활을 함께 한 피해자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공구점에서 흉기를 사들고 찾아간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전남 순천시 한 사찰에서 시줏돈 분배를 놓고 마찰을 빚은 주지 B(53·여)씨 등 승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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