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장장례 장려를 위한 화장장 사용료 전액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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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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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달 20일 기준 사망자에 대한 화장장례를 치룬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지급한다.

3일 군에 따르면, 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을 위한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으로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사망당시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영수증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장묘문화 개선 및 화장장례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전액 지급 하게 되었으며, 많은 군민이 연천군의 차별화된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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