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노조를 통해 임금교섭을 할 수 없는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박 의원은 “현재 시간당 4,860원, 하루 8시간, 월 25일 노동일 기준으로 972,000원에 불과한 최저저임금이 과연 최저생계를 보장하는데 적당한지 평가하고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수준인 1,500,000원 정도의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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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
이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소득분배율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는게 지난 대선때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정액급여(통상임금+기타수당)) 달성을 요구하며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5,910원을 요구하다 현재 5,790원(19.1% 인상)으로 수정제안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속해서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 72%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노동자평균임금의 50%가 당연 법정최저임금이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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