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당국은 최근 '칭다오시 민정국 도시주민 임시구제지원제도'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칭다오에서 근로·거주하는 호적 미보유자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1년단위 구제자금 최고금액도 상향조정해 1만 위안(약 186만원)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칭다오시 거주증을 발급받고 3년 이상 칭다오 시에 거주했거나 칭다오 당국의 사회보험을 가입 혹은 2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주민의 경우 호적이 없어도 자연재해, 사고,질병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생활고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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