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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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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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공인회계사 회원을 대상으로 17~18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교육을 한국화재보험협회(17일 오후 2시)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대강당(18일 오전 10시)에서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는 12말 결산법인인 경우 납부기한이 이달 31일까지이며, 2012년 사업년도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분이 해당된다.

기업 및 법인세 업무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번 교육에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김주석, 정용하 조사관, 태영회계법인 임성종 이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한국공인회계사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며 "회원들이 고객사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안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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