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점검 사항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적정 이행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이다.
적발된 124곳은 미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기타위반 53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곳,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23곳, 무허가 20곳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폐쇄명령, 시설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병원이나 대학실험실, 대형폐수배출업소 총 89개소의 점검에도 나서 21개소를 적발 조치했다.
수은, 시안 등 25개 항목이 지정된 특정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
김병위 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큰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배출에서 처리단계까지 총체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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