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UAE CEPA 발효 앞두고...관세청,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개시

  • 이달 13일부터 신청 접수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초기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지원에 나섰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 혜택을 즉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 절차를 미리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 '한-UAE CEPA'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이전에 인증 심사를 선제적으로 완료해 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곧바로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대응이 늦어 수출 기회를 놓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도 별도의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돼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고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한-UAE CEP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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