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법안 ‘차명계좌처벌 법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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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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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입성 이후처음으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차명계좌 처벌 법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안 의원측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첫 번째 법안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경제, 복지, 국정원 개혁 등 3가지 분야를 검토했지만 우선은 경제 분야 법안을 발의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측이 마련중인 첫 법안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차명계좌를 근절함으로써 재벌의 상속 또는 증여, 비자금 관리에차명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 근절을 통해 추가 확보한 재원은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 1993년 이후 시행돼 온 금융실명제법은 본인 몰래 이름을 훔쳐 계좌를 개설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양자 합의로 명의를 빌려줘 차명 계좌를 만들면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은 4·24 서울 노원 병(丙) 보궐선거 당시 안 의원의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차명계좌 근절을 통해 경제정의와 복지재원 확충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 9월 정기국회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안 의원측은 국정원법 개정도 검토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어 이미 나온 법안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안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인만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복지 분야관련 법안에 대해선 추후 발의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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