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동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들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보다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이같이 완화됐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연금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000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으로 미뤄볼 때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사전가입 주택연금도 주택소유자는 만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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